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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10155호, 2010. 3.22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73조(保險料등의 徵收順位)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. 다만,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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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8.02.14 선고 2007다70933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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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3.11.14 선고 2003다27481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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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4.09.21 선고 2004가단3734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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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5.10.07 선고 2005다24394 판례